
- 긴급 차량 대응: 긴급 차량이 도로 옆에 정차하고 경광등을 켠 경우, 접근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. 결정은 현재 도로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. 차선 변경이 안전하다면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한 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. 차선 변경이 안전하지 않다면, 운전자는 긴급 구조원을 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.
-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: 운전자나 행인이 차량 안에 방치된 아동을 발견하고 그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, 형사 책임 없이 차량의 일부를 파손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캘리포니아 폭염 기간에 방치된 아동을 발견했다면 911에 신고한 후 아동이 다치기 전에 창문을 깨고 구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.
- 추가 휴대전화 사용 처벌: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받은 경우, 이전에 같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는 스마트폰이나 유사 기기를 “손에 들고 사용하는 방식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대피 사이렌: 즉시 대피가 필요한 경우, 긴급 구조 차량은 일반 사이렌 소리와 구별되는 새로운 “하이-로우(Hi-Lo)” 사이렌 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산불이 마을로 빠르게 다가와 즉시 대피가 필요한 경우, 새로운 사이렌 소리가 위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- 재향군인 번호판: 다음 변경 사항은 도로 규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, 군 재향군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고할 가치가 있습니다. DMV는 이제 미국 재향군인부 대신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의 확인을 받은 미국 재향군인에게 고유 번호판과 장애인 운전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합니다. 이 고유 허가증은 많은 재향군인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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